서울, 경기도(읍면지역제외)광역시(군지역제외),세종시(읍 면지역 제외)는모든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대상입니다.조정대상지역이라도 광역시 군지역, 세종시,경기도 읍면지역기타 도지역은국세청 기준시가(공시가격)기준으로3억을 초과하는 주택만양도세 중과대상입니다.조정대상지역내 주택 매도시 2주택 보유한 경우에는일반세율 + 10% 중과대상이고3주택 보유한 경우에는일반세율 + 20% 중과대상입니다.21.06.01 지난후 양도하면 2주택 보유한 경우에는일반세율 + 20% 중과대상이고3주택 보유한 경우에는일반세율 + 00% 중과대상입니다.모든세금에서 제외는것이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양도세 중과판정에서만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인데 양도세 중과 안된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