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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주택인데 양도세 중과 안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인데 양도세 중과 안된다?

서울, 경기도(읍면지역제외)광역시(군지역제외),세종시(읍 면지역 제외)는모든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대상입니다.조정대상지역이라도 광역시 군지역, 세종시,경기도 읍면지역기타 도지역은국세청 기준시가(공시가격)기준으로3억을 초과하는 주택만양도세 중과대상입니다.조정대상지역내 주택 매도시 2주택 보유한 경우에는일반세율 + 10% 중과대상이고3주택 보유한 경우에는일반세율 + 20% 중과대상입니다.21.06.01 지난후 양도하면 2주택 보유한 경우에는일반세율 + 20% 중과대상이고3주택 보유한 경우에는일반세율 + 00% 중과대상입니다.모든세금에서 제외는것이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양도세 중과판정에서만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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