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지역 및 대상1)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서보증금 6천만, 월차임 30만이상의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2)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3) 위반시 과태료 1백만4) 신규 / 갱신계약 모두 신고(단 금액 변동없을시 미신고)5) 종전임대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신고신고방법1) 임대인,임차인 중 1명이 신고2) 주민센터 방문 신고 및 온라인 신고 가능3) 공동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계약자 한명이 계약금 입금내역등서류와 함께 신고서 작성해 신고4)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고임대차계약서 첨부하면 신고한것으로 규정5) 대리인이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대행 가능(단 위임장 첨부)6) 계도기간 - 22년 5월 31일까지..........
보증금 6천,월세30만이상 임대차계약 6월부터 신고하세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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