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1)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임대인, 임차인 이나 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보증금, 임대료 등을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변동되거나 계약해제되면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전입신고를 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기간 내 신고 안 하면 1백만이하 과태료임대인 ---> 세금 증가공인중개사 ---> 업무 증가정부 ---> 세수 증가세입자 ---> ?문제점 예상1) 신고하기 귀찮다2) 그러니 직거래 방식이 아닌 공인중개사 통하여 하자(공인중개사 수수료 부담, 세입자에게 부담)3) 세..........
주택 임대차 신고제 세입자 운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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