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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세입자 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세입자 운다?

전월세 신고제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1)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임대인, 임차인 이나 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보증금, 임대료 등을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변동되거나 계약해제되면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전입신고를 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기간 내 신고 안 하면 1백만이하 과태료임대인 ---> 세금 증가공인중개사 ---> 업무 증가정부 ---> 세수 증가세입자 ---> ?문제점 예상1) 신고하기 귀찮다2) 그러니 직거래 방식이 아닌 공인중개사 통하여 하자(공인중개사 수수료 부담, 세입자에게 부담)3)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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