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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

 2021년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

최근 주택관련 세법 개정에 따른 궁금증이 많으셨죠?종합부동산에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다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휴양, 피서, 위락의 용도로사용하는 별장은 과세대상에서제외합니다.재산세를 부과할 때 고율의 단일세율4%를 부과하기 때문이지요일반 납세의무자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이 6억(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 원)을초과한 경우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의 납부시기는 12월이지만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특수한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양도하는 경우취득자(양수인)에게 납..........

2021년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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