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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비과세 개정(21.02.17개정)

 거주주택 비과세 개정(21.02.17개정)

18년 9월 14일 이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취득 후장기임대주택 등록하면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20.7.11 이후에도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특례 적용 안 해준다 해서 논란이 많았지요 ~~~(단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있는 경우에는 생애한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양도하는 경우에 한정)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그리고 신규주택을 보유한 경우일시적 2주택과 거주주택비과세 특례가 중첩되어양도차익 9억 이하 분은비과세되지만9억 초과분은 중과세 적용됨하지만 개정되어21.2.17이후 양도분부터일시적 2주택과 거주주택비과세 중첩인 경우9억 초과분도일반 세율 적용하고장 특공 제도 적용 가능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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