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사촌 오빠한테 5천만 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일단 얘기해보자고, 부모님도 그러시고 해서 기다렸거든요. 고민고민하다가 어제 경찰서 갔더니 고소기간 지났다고 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못하나요? 이런 상담 받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가족이라서 차마 고소를 못하고 있다가, 용기 내서 경찰서 찾아갔는데 이미 늦었다는 얘기 듣는 분들요. 법이 가족 간의 정을 배려한다는데, 그게 오히려 착한 사람만 손해 보게 만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친족한테 당한 재산범죄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법률 지식이라기보다는, 억울하게 권리 놓치지 않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범죄 중 상대적 친고죄 사기나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친족의 경우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상대적 친고죄라고 합니다...
원문 링크 : 사촌에게 사기당했다면? 고소기간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