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직원해고할때 서면통지 안하면 무효?!- 중소기업 대표가 꼭 알아야 할 해고절차

 직원해고할때 서면통지 안하면 무효?!- 중소기업 대표가 꼭 알아야 할 해고절차

해고사유가 아무리 정당해도,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가 없었다면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전화 1통, 카톡 한줄로 끝낸 해고가 수천만 원 짜리 분쟁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16년간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따뜻한김변 반갑습니다, 따뜻한 김변입니다. 16년간 민사, 노동사건을 수행하면서 직원 퇴사 문제로 분쟁이 커진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상황이었는데, 절차 하나를 빠뜨려서 수천만 원 짜리 분쟁으로 번진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뉴스 보니 요새 직원들이 무섭더라구요.. 근무태만이라 그만 두 게 했는데, 앙심 품고 나중에 부당해고라고 신고하면 어떡하죠?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께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차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그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같은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