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다고 말하는 거래처가 실제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다려 달라지만 1~2년이 지나가고, 결국은 돈이 없다는 말이 지금 당장 줄 돈이 없다는 뜻일 때도 있다. 이때 악의적인 채무자들에 대해선 재산을 찾아 가압류나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재산을 확인해 부동산 가압류·매출채권 압류 등의 조치를 하면 돈의 지급 순서가 바뀌어 우선 변제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인을 상대로 한 경우엔 재산조회의 강점이 크다. 거래처와의 상행위 과정에서 채권이 존재한다면 적법하게 재산을 조회해 가압류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 이루어지는 일반적 절차보다 훨씬 짧고 정확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주거래은행의 확인으로 예금압류를 할 은행을 특정하고, 단위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지점까지 조회할 수 있어 압류·추심에 큰 도움이 된다. 대출은행은 주거래은행과 대체로 동일해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커지면 해결 의지가 빨라져 채권 추심에 유리하다.
토지·건물·빌라·상가·오피스텔 등 다양한 부동산 소유 정보를 확인 가능하고 과거 소유 이력도 파악된다. 이를 통해 강제집행뿐 아니라 강제집행면탈·사해행위 취소 관련 정보도 얻어진다. 또한 경매정보·신용점수·채무불이행정보 겸임 회사 정보, 임원 정보,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 정보 등도 확인된다.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가 가능하고, 강제집행은 시간과의 싸움이므로 먼저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재산조회와 강제집행은 의뢰 후 1~2주일 내 방향을 잡아 실행할 수 있어 큰 이점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으로 재산조회 합법성, 재산이 없을 때의 대응, 비용에 대한 설명이 있다.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아 진행되며, 개인은 집행권원 확인 및 조회예정사실 발송 등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재산이 없더라도 재산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며, 재산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채권 회수 방법을 모색하거나 시간을 두고 강제집행을 하는 방향을 고려한다. 비용은 재산조회로 확인된 재산이 있을 경우 신속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액 채권이라도 재산조회를 통해 조기 회수 가능성이 높아 가치가 있다. 재산조사와 압류를 연계해 빠른 채권회수를 돕는 사례가 많이 있다.
원문 링크 : 거래처가 돈이 없다고 할때 정말 재산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