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동종업계에서 근무하는 지인의 도움 요청을 받았습니다.
설비 소모품 공급계약을 (연간 2억원 규모로) 체결하기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선 축하해 줬는데, 고민이 있다 하여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CIP조건 운임을 몇% 가산해야할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봤습니다. * 최초 수출자-수입자 간 FOB 조건 가격에 대한 합의는 완료했다고 합니다. (FOB price 1년간 동일가격 유지) * 이후, 수입자 측에서 CIP조건으로 진행하고 해당 물류비는 물대의 "몇 %" add하여 계약하자 했답니다. * 최초 진입 고객사라 가능하면 조건 맞춰주고 싶은데, 1년간 물류비를 어떻게 산정할지 도저히 모르겠다 합니다.
세부 내용을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계약내용 : 설비 소모품 100여종 발주품목 : 필요 소모품 매월 1영업일 PO 발행 선적요청 : 매월 25일 Air 선적 (인천 ~ 하노이) 인코텀즈 : CIP (운임/보험 수출자 부담조건) Payment :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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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조건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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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조건운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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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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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견적사포함
원문 링크 : [C조건 운임] 몇 %로 가산해야 하나요? (정기선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