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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조건 운임] 몇 %로 가산해야 하나요? (정기선적시)

 [C조건 운임] 몇 %로 가산해야 하나요? (정기선적시)

안녕하세요. 최근 동종업계에서 근무하는 지인의 도움 요청을 받았습니다.

설비 소모품 공급계약을 (연간 2억원 규모로) 체결하기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선 축하해 줬는데, 고민이 있다 하여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CIP조건 운임을 몇% 가산해야할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봤습니다. * 최초 수출자-수입자 간 FOB 조건 가격에 대한 합의는 완료했다고 합니다. (FOB price 1년간 동일가격 유지) * 이후, 수입자 측에서 CIP조건으로 진행하고 해당 물류비는 물대의 "몇 %" add하여 계약하자 했답니다. * 최초 진입 고객사라 가능하면 조건 맞춰주고 싶은데, 1년간 물류비를 어떻게 산정할지 도저히 모르겠다 합니다.

세부 내용을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계약내용 : 설비 소모품 100여종 발주품목 : 필요 소모품 매월 1영업일 PO 발행 선적요청 : 매월 25일 Air 선적 (인천 ~ 하노이) 인코텀즈 : CIP (운임/보험 수출자 부담조건) Payment :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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