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가족이 행복해지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통해 행복한 휴식을 취해보세요~! 2024년부터 ‘치매가족휴가제’의 대상을 치매뿐 아니라 중증 재가수급자까지 확대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개편됩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필요시 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단기보호기관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 제공 대상 : 1‧2등급 중증수급자(치매수급자 포함) +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이용 일수 연간 단기보호 9일 → 10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18회 → 20회 이내로 확대 치매가족휴가제가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이용 가능한 대상자 및 급여의 종류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치매가족휴가제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 개편되며 모든 1·2등급 수급자와 치매가 있는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단기보호급여 연간 10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연간 20회 ...
#
365단기보호센터
#
소중한휴식
#
인지지원등급
#
장기요양가족휴가제
#
장기요양가족휴가제확대개편
#
종일방문요양
#
중증수급자
#
치매
#
치매가족
#
치매가족휴가제
#
치매상담
#
행복한휴식
#
휴가
#
성인기저귀
#
보건복지부
#
메디웰
#
365주간보호센터
#
가족상담지원서비스
#
간병
#
간병가족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그린비아
#
급여제공
#
노인단기보호
#
노인유치원
#
노치원
#
뉴케어
#
단기보호
#
휴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