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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이면 다 비용처리 돼요?" 손금 인정 기준 총정리 (연 1,500만 원 한도는?)

 "업무용 차량이면 다 비용처리 돼요?" 손금 인정 기준 총정리 (연 1,500만 원 한도는?)

"업무용 차량이면 다 비용처리 돼요?" 손금 인정 기준 총정리 (연 1,500만 원 한도는?)

업무용 차량 “이 차량도 비용처리 되나요?” “운행일지를 안 써도 괜찮을까요?”

오늘은 이처럼 자주 받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업무용 차량의 손금 인정 요건과 한도를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어떤 차량이 '업무용 차량'에 해당되나요? 우선, 모든 차량이 비용처리 대상은 아닙니다.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가 직접 취득하거나 임차(리스 포함)한 승용차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만 해당됩니다. 즉, 일반적인 세단, SUV, 5~8인승 승합차가 해당되며, 경차(1,000cc 이하)나 9인승 이상 차량, 운수업·렌터카 차량은 제외됩니다.

예: 카니발 9인승 → 부가세 환급 가능하나 업무용 차량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음 소나타, 그랜저, 스포티지 등은 업무용 차량으로 분류 2) 어떤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업무용 차량에 들어간 다음 항목이 대표적입니다.

감가상각비 (연간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