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무사, 작성 방법과 대상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전문 세무사 김민겸입니다 ^^ 세무법인 성수 송파지점 김민겸 세무사 現 세무법인 성수 송파지점 대표세무사 전문분야 - 상속ㆍ증여ㆍ양도 컨설팅 및 신고 재산세제 1,000건 ↑ 상담 / 500건 ↑ 신고 200건 이상의 세무조사 대응 경력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2026년 2월 10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서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 양식으로는 신고 자체가 안 됩니다 ;;; 1) 가상자산 매각대금 항목이 새로 생겼고, 2) 사업자대출은 별도로 분리 기재해야 하고, 3) 계약금 입금 증빙까지 첨부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신고가 차단됩니다. 모르고 계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 오늘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무사 입장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업무철학] '억울한 세금 내는 일 없게 하자' - 김민겸 대표세무사 세무사님이 아니었으면, 3억 원을 더 낼뻔 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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