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친족 증여 공제 합산 한도 신고 비과세는? 기타친족 증여 삼촌에게 1천만 원을 받고, 고모에게도 1천만 원을 받았다면 증여세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 기타친족 증여 공제는 각각 1천만 원씩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기타친족 그룹 전체로부터 10년간 합산해서 1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을 모르고 증여를 진행했다가 뒤늦게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오늘은 기타친족 증여 공제 구조를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기타친족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기타친족 증여에서 기타친족이란 4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합니다. 4촌 이내 혈족에는 형제자매, 삼촌, 조카, 고모, 이모, 친사촌·고종사촌·외사촌·이종사촌 등이 포함됩니다. 3촌 이내 인척에는 사위, 며느리, 고모부, 숙모, 이모부, 외숙모 등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2025년 3월 14일부터 기타친족 범위가 6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4촌 이내 인척에서 3촌 이내 인척으로 좁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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