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도로 보상 계획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의 합리적인 대응 방법

 도로 보상 계획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의 합리적인 대응 방법

각종 도로(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지방 도로, 시군도 농어촌도로 등)의 신설, 확장, 개선 사업은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주체입니다. 도로 개설이나 확장 계획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확장되어야 할 토지가 개인 사유지인 경우 토지보상 절차를 통해서 보상을 합니다.

도로 확장이나 신설사업의 경우 소유자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생각이 교차되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첫째, 도로가 개설되면 내 땅을 이롭게 하는데 공익사업에 협조해야 하지 않은가?

둘째, 내 토지가 잘려(편입) 들어가면 남아있는 토지는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가? 셋째, 보상금을 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되며, 어떻게 책정하는가?

넷째, 국가사업이니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떼를 써서라도 반대해야 하는가?

다섯째, 다른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는가? 여섯째, 아휴 귀찮으니 그냥 놔둘까 누구에게 물어보면 좋을까?

소유자의 적정 대응방법은 ...

# 감정평가사추천 # 소유자감정평가사추천 # 도로보상과소유자대응 # 도로보상계획편입토지 # 도로보상계획과소유자 # 권성태행정사 # 공익사업편입토지소유자대응방법 # 공익사업도로보상소유자의견 # 공익사업감정평가업체추천 # 경기남부도로보상 # 소유자추천감정평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