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house,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구리시부동산 #새강산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전세와 월세로 보통 구분합니다.
전세는 목돈을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퇴실할 때 찾아가는 방식이고, 월세는 일정 차임을 매월 지불하는 구조이죠.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만 있으며,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도 강해요.
모든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하자 발생에 대해 계약 시 특약사항을 잘 넣어두셔야 후에 분쟁이 적어요. 신축이든 구축이든 하자는 발생되기 마련이거든요.
집을 보시고 계약을 확정 짓고 계약서 쓰기 전에 다시 한번 집 상태를 확인하셔야 해요. 현명한 중개사는 직접 찍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중개사 이렇게 세 사람이 보관하도록 한답니다.
이럴 경우 분쟁의 소지가 적고, 해결 방법도 무난하죠. >>특이사항에 작성하는 예를 들자면 보일러는 몇 년식으로 현재 하자 없으며, 추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하자 보수해 주기로 한다.
거실 전등의 밝기가 저조하여 불편하므로 입주시까지 임대인이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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