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dswim,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구리시_부동산 새강산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오피스텔의 담보대출 방식이 바뀐다고 하네요.
현재 은행권에선 오피스텔이 비주택으로 분류돼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 만기가 8년으로 일괄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오피스텔도 일반 주택 담보대출과 같이 DSR을 적용한다는 점이에요.
즉, 8년 만기로 묶여 있는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방식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하는 겁니다. 최장 30년 만기로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가 대폭 늘어나게 돼요. <현행> 방식과 무관하게 대출총액÷8년 <개선> 전액분할 - 분할상환 개시 후 실제 상환액 일부분할 - 분할상환 개시 후 실제 상환액 + [만기상환액÷(대출기간-거치기간)] 일시상환 - 대출총액 ÷ 8년 이렇게 개선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과 청년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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