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방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통과 / 공포 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

 전세사기 피해방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통과 / 공포 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

succo,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구리시_부동산 새강산_공인중개사_사무소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어요.

내용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신설(법 제3조의 7) -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것을 의무화.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임차권 등기 신속화(법 제2조의 제3항)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 가능. 이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 >> 새강산의 견해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도 깜짝 놀란 사건들이 발행했었죠.

이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운영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힘쓰는 정부의 역할이 이번에 나타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황에...

# 구리시부동산 #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 # 주거안정 # 전세사기피해방지 # 임차권등기명령신속화 #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정보 # 임대인정보제시의무 # 구리시아파트 # 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