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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미신고, 최대 100만원 과태료 폭탄?

 주택 임대차 미신고, 최대 100만원 과태료 폭탄?

raddfilms,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구리시_부동산 새강산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약칭: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응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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