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리시 부동산 새강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내일(25일) 부터 정부는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한다.
실제 거래 없이도 거래 가격만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이를 악용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
현재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연도, 계약일만 공시된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일부터 60일 이내 완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연립과 다세대로 범위를 확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51401?
sid=101 '최고가 신고' 후 아파트 계약 취소... 가짜 거래 막는다 정부가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한다.
실제 거래 없이도 거래가격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 부동산 시세를 부풀리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 n.news.naver.com 궁금할 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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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실거래 신고시 소유권이전등기 여부까지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