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는 원하는 경우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24.1.25 25일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문광섭)는 계약갱신청구로 전세 재계약을 한 뒤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세입자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등을 지급하라고 지난 19일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당사자 간 계약의 갱신 내지 기간 연장에 관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임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주택임대차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판시했다.
임대차 2법 취지와 부합되는 판결을 내리면서 세입자의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시금 명확해졌다. 조윤경 법무법인 화윤 대표 변호사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의 중도해지권을 인정해 준 게 핵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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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세 갈등의 원인 '갱신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