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강산 010-5066-0000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homajob, 출처 Unsplash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이 1년 연장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 계도기간 : 2021.6.1 ~ 2025.5.31 (당초 21.6.1~24.5.31/1년 연장) - 주요사항 : 계도기간 내 임대차 신고시 지연 신고분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 참고사항 :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며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하시는 날 하시면 됩니다. 1. 계약서 작성(계약금 입금) 2.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 3. 전세자금 대출 신청 4.
잔금 후 전입신고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계도기간이 연장되면서 과태료에 대한 부담은 유예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이사 시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기도 했지만 지금은 임대차 신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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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