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sasun1990, 출처 Unsplash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같이 확인 서명토록 하였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 등 임차인 보호 제도를 설명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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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7월 10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