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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7월 10일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7월 10일 시행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sasun1990, 출처 Unsplash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같이 확인 서명토록 하였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 등 임차인 보호 제도를 설명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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