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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리인(중개사) 가능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리인(중개사) 가능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면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2020년 7월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임대 기간, 임대료, 계약 당사자를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신고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도 지역의 군의 제외) 전월세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하는 집주인과 임차인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의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정부 24(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 / 단,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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