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 :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계약 등을 의미하며 쌍무계약에서는 동시이행과 위험부담을 인정하고 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기 전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 임대인의 경우 보증금을 임차인의 경우 주택을 돌려주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전세 월세 등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주택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동시이행]이라 한다.
icons8, 출처 Unsplash 쌍무계약 모르는 임차인 사례 임대인 (갑) : 임차인 (을) : 전세보증금 6억 총계약기간 : 4년(계약갱신권 1회 사용함) (갑) :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시세에 맞게 2억을 올려주시면 계약을 하겠습니다. (을) : 며칠 고민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을) : 도저히 2억을 마련할 수 없는데 1억만 올려드리면 안 될까요? (갑) : 아닙니다. 2억을 주셔야 합니다.
(을) : 그럼 이사 나가겠습니다. (갑) : 네 ~ 이사 날자 정해지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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