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 중 전세 대출을 뺀 나머지 금액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시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바로 드려도 될까요? NO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에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채권양도로 임대인에게 빌려주는 돈입니다.
전세대출을 요약하면 돈은 임대인이 받고 이자는 임차인이 내고 상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채권양도라는 말이 나오죠?
채권은 전세보증금입니다. 전세보증금의 주인은 은행이라는 뜻입니다.
예) 임대인 : A 임차인 : B 대출은행 : C 보증금 : 2.2억 전세 대출 : 1.5억 A와 B는 전세 계약 체결 B는 C에 전세 대출(1.5억) 신청 C는 B가 신청한 1.5억을 A에게 입금 A는 1.5억은 C로부터 받고, 7천만 원은 B로부터 받는다 은행으로부터 입금된 1.5억에 대한 상환 책임은 A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채권양도입니다.
채권양도는 양도 사실을 알릴 뿐 등기부등본에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채권양도계약서는 은행이 임대인에게 보냅니다.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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