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잔금은 매도자, 매수자, 양측 중개사가 만나서 진행합니다. 매도자는 소유권이전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매수자는 돈을 준비합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완성 짓기 위해 모이는 자리입니다. 잔금 시 필요한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매수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매도자가 직접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일반 인감증명서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새강산 공인중개사사무소 경기도 구리시 장자호수길 69 상가 10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직접 발급받아 실물로 가져오셔야 하는데 온라인에서 발급받아 오셨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가야 하는 불편이 생겼습니다. 실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있는 도장이 같은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미세한 틀림도 잡아내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발급하는 인감증명서는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아...
원문 링크 : 잔금 하러 갔다가 봉변당한 사연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