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아파트가 많다 보니 이 판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서울중앙지법 “노후화 현상으로 객관적 하자 인정 안돼” 민법 제580조와 제57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의 재해석이 필요한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판결 선고 : 2021.3.9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누수현상 발생했어도 매도인에게 하자보수 책임 묻기 어렵다』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 후 누수 현상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누수 현상은 그 특성상 누수 원인이 존재하면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할 때나 소유권을 이전하던 당시에도 모두 객관적 하자가 없었다면 설사 그 이전에 누수 현상이 있었더라도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와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936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6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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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서울중앙지법 판례 2020가단509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