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수택동화제1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문.hwp 파일 다운로드 「주택법」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제94조 및 「행정절차법」에 의거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하고 그 사실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취소 가.
조합명:수택동화재1지역주택조합 나. 건설예정지:수택동 704번지 외 50필지 다.
조합원수:99명 라. 주택조합설립인가일 : 2004.04. 01 2.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취소일 : 2022. 02. 10...
구리시 수택동화1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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