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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더 낮출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출금리 더 낮출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출을 받을 당시보다 상환능력이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금리인 하요구권'이라고 말합니다. 전 직장보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 승진, 연소득 상승, 전무자격증 취득, 거래실적 변 동 등의 요건을 갖추면 금리인하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조건에 해당한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2019년 4월 1일부터 각 은행들은 대출자들이 자신의 소득, 담보 등 본인이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신청내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2019년 11월 26일부터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뱅킹이나 콜센터를 통해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약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협 등 상호금융에서 대출받은 사람들도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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