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애 첫 주택을 사는 수요자라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현실성이 떨어진 소득·집값 기준을 정부가 폐지하기로 해서다.
취득세 200만원 한도까지 깎아준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email protected]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선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가 논의됐다. 그간 취득세 감면의 기준이 돼 온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취득 당시 주택가액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기준을 없애고 소득·집값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일괄적으로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집값 급등에 체감도 떨어진 ‘3·4억 이하’ 기준 정부가 세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데는 집값 급등이 직접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엔 생애 첫 주택을 살 때 주택가액이 1억5000만 원 이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구리새강산부동산
#
새강산부동산
#
생애최초매수자
#
생애최초주택
#
세금감면대상확대
#
취득세감면
#
환급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