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5년 보유해도 1주택자 종부세 혜택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5년 동안 보유하더라도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해 세 부담을 낮춰준다고 기획재정부가 21일 밝혔다.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기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상속 주택은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1주택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1.5%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의 시세는 8억4000만원 쯤 된다. 공시가격 3억원 주택 시세는 4억2000만원 쯤 된다.
상속 주택의 공시가격이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표에 합산되지만, 다주택자 세율 대신 1주택자 세율이 적용되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는다. 정부는 올해분 종부세에 한해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에서 60%로 낮춰주기로 했는데, 상속주택 보유자도 마찬가지 혜택을 받는다.
올해분 재산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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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이하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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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이하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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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새강산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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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춘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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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강산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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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1주택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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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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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