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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류태민의 부동산 A to Z] 묵시적갱신 후 이사가려면 세입자가 복비 내야할까?

 [공유] [류태민의 부동산 A to Z] 묵시적갱신 후 이사가려면 세입자가 복비 내야할까?

묵시적 갱신 계약 종료 시에는 중개수수료 집주인 부담 지난 5월 전세계약이 만료된 세입자 A씨. 당시 집주인도 A씨도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셈이다. 그런데 최근 A씨는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자 집주인은 A씨에게 "새로운 세입자와의 중개수수료를 내고 가라"며 엄포를 놓았다. 이처럼 계약이 묵시적 갱신 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계약을 종료할 경우 관행이라며 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중개수수료나 3개월치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이란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구법 1개월 전)까지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연장이나 보증금·월세 등 계약 조건에 대해 별다른 합의가 없을 경우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법률상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도 세입자는 언제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