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앞으로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가액으로만 매겨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중과세가 폐지되고, 기본공제금액도 9억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그간 부동산 규제 중심으로 운용되던 세제를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종부세는 다주택자 중과를 없애고 가액 기준으로 매겨진다.
올해 기준 1주택자는 과표 구간에 따라 종부세율이 0.6~3.0%고, 다주택자는 1.2~6.0%로 배 수준이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일원화해 0.5~2.7%로 조정했다. 2019년 수준으로 세율을 낮춘 것이다.
세 부담 상한도 일반 150%, 다주택 300%에서 150%로 일원화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합산액이 20억원인 주택 2채를 소유한 경우 올해 기준 종부세를 3114만원 내야 하지만 개정 후에는 553만원만 내면 된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197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어든다. 추경호 부총리 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