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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후속 조치 (국세분야)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등 관련

 기획재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후속 조치 (국세분야)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등 관련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국세분야) 구리시 새강산 부동산입니다. 2022.9.2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prsco_id=009&arti_id=0005023201 집주인 체납으로 경매로 넘어간 집…국세 전 전세금부터 먼저 돌려준다 정부, 28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 발표사진은 입찰자들로 붐비고 있는 중앙지법 3별관 경매법정 모습 [사진 = 김재훈 기자] 임대인(집주인)의 체납으로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빠르년 내년부터 국세보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게 된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 확인도 할 수 있게 된다.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관계부처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국세분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28일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