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새강산 부동산입니다. 9,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 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50% 감면, 면제금액·부과구간 현실화 - -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하되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 -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과기준 현실화: 시장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 2.
부과 개시시점 조정: 부과체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개선 3.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유도 4.
실수요자 배려: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등을 위한 제도 신설 이번 개선방안의 종합적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2.7월 기준으로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에 대해 부과기준, 개시시점 개선방안을 적용할 경우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 부담금 부과...
#
구리부동산
#
구리시부동산
#
대폭완화
#
장기보유자
#
재건축부담금
#
재건축초과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