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에서 해제될시 O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때 2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단, 양도가액이 12억원 초과분에만 과세) O 해제지역에서 신규주택 취득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2년이상 보유한다면 해당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O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된다. O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거나 신규쥬택이 비규제지역에 있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기간으로 처분기한은 3년으로 연장된다.
O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공시지가와 무관하게 3.5%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지도에 표시한 규제지역 변경안...
오는 9월 26일부터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정부가 결정했다. 규제지역 해제 효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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