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즉 4년이 도래한 계약) 현재 시세대로 계약서를 작성 하더라도 2년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시세 또는 5% 이상을 증액하여 재계약 또는 새로운계약을 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재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이 또 다시 가능한 바 - 여기서 새로운 계약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기존의 임대차 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임대차 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새로운 별개의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가능함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4년 거주 후 재계약시 계약갱신요구권을 또 한 번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