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실거래가 12억원 이하는 해당주택에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그러나 상생임대인은 임대인이 실거주 2년 요건을 못채워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상생임대인 ⇒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상생임대인 인정 요건 ⇒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 ⇒ 직전계약이 반드시 존재해야 함 ⇒ 기존 계약이 1년 6개월은 유지되야 함 ⇒ 재개발, 재건축 중도이사 안됨 상생임대인 혜택 ⇒ 주택 가격 제한 없음 ⇒ 양도세 비과세 2년거주요건 면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거주요건 면제 적용기한 ⇒ 24년 12월 31일 까지 * 실거주와 상관없이 비과세 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이니 입장에 안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최근의 시장 상황을 보면 임차인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5%를 떠나 자연스럽게 비과세혜택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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