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리시부동산 #새강산공인중개사 입니다. 요즘 '빌라왕'의 뉴스가 추운 연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죠 법개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화 됐다.
그러나 실제로 이번 사고처럼 임대인이 가입한다고 임차인을 안심시켜놓고 정작 가입하지 않을 경우가 이 뿐이겠는가? 임차인의 호소에 눈물이 나면서 이런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 뒤돌아보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서민들의 주거가 안정될 텐데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61384?
sid=101 임대업자 보증보험 의무인데…1천139채 '빌라왕'은 44건만 가입 "보증보험 가입됐다" 안심시키고선 손놓아…피해자들 분통 보증보험료 임대인 75%·세입자 25%…분담요구 없다면 미가입 의심해야 박초롱 김치연 기자 = 빌라와 오피스텔 1천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숨진 n.news.naver.com 임대차에 대한 규제가 없던 시절은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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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제도의 헛점? 행정의 헛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