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리시부동산 새강산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임대차2법, 3법으로 인해 임대차 분쟁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하는 일이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이 이관되었기에 자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은 12월 29일부터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관계기관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
<조정신청> 해당 주택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에 신청 <조정대상>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과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의 의무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등이다. <조정개시>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 지체 없이 조정절차 개시 <처리기간> 조정 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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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