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zeh, 출처 OGQ 안녕하세요 구리시부동산 새강산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보완 추진 회의가 열렸네요.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양도세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 분양권 등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추진 배경은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이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 서도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폐지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초과는 중과 유지하되 세율 인하(1.2~6.0%→0.5~5.0%) 지난번에 발표된 대로 관계 업무가 진행되고 있어 참 다행입니다.
어려운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전체 산업의 뿌리와도 같아 연계된 산업이 정말 많아요.
어떻게든 잘 살려서 흐름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집을 매도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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