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리시부동산 새강산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건물과 토지의 주인이 표시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은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열람 비용은 700원 발급 비용은 1,000원입니다.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내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발급까지 본인이 하신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열람 일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기라는 행각이 벌어지는 일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숙지만 하셔도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을 정리해 봤어요.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로그인 외에 비회원으로도 가능합니다. ↓↓↓ 첫 화면의 부동산 등기 옆의 '열람/서면 발급'을 클릭합니다. 열람하기 화면에서는 부동산 구분이 중요합니다.
화살표를 눌러 내가 원하는 것으로 설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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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_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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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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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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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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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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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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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_이외의_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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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_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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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_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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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_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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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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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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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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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_갑구_을구
원문 링크 : 「등기부등본」 내가 직접 발급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