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계약갱신 청구권 떄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작년 임대차3법이 생긴이후로, 저희 중개현장에서는 매번 이 분쟁에 휘말려서 힘든 경우를 많이 보고 있어요.
이 사례는 제가 직접 접한 사례는 아닙니다. 작년엔 집을 매매 하던중,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다해서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몇번이고 확인을 하였어요.
임대인의 사정상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를 못하니 위로금으로 천만원 이산의 위로금을 지부하기로 서로 약속을 하였어요. 중개사는 이를 돈을 주고 받음에는 관여치 않았지만, 임차인에게 이사를 나가실수 있냐고 몇번을 물어보고 이사날짜도 현 세입자와 맞춰가며 계약을 진행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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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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