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최근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대표님들께 “건강보험료 정산 고지(또는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가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깜짝 놀라시지만, 대부분은 대응 방법이 명확하고 정정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무신고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고지된 경우 어떻게 조치하면 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왜 건강보험료가 정산 고지되나요?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에 신고된 종합소득세 자료를 기준으로 전년도의 사업소득(지역가입자) 또는 보수 외 소득(직장가입자의 사업·이자·배당·기타 등)을 확인하고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국세청 자료가 없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이를 소득금액 0원으로 보지 않고, 직전 자료 또는 예상소득 기준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 그 결과, 실제 소득보다 과도하게 높은 건강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2. 대응 1단계: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종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