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간 목표 01. 토지의 등록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에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이 없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은 시, 군, 구 별로 수립한다. 02.
지번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예외)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 당해 지번 부여지역 안의 최종지번의 토지에...
원문 링크 : 공인중개사 공시법 Ι 지적법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