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합병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 (X) 합병하려는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경우 - 합병 (X)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인경우 - 합병 (X)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 합병 (X)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 (X) 합병대상 토지에 용익권(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만 있는 겨우 - 합병 (o) 합병대상 토지에 용익권 외의 등기(저당권, 가압류 등기)가 있는 경우 - 합병 (X)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등기가 있는 경우 - 합병 (o)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 - 합병 (o) 합병을 하기 위해 지적측량 및 면적측정을 하지 않는다 14.
지목변경 대상 토지 15.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토지소유자는 지...
원문 링크 : 공인중개사 공시법 Ι 지적법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