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직원간에 협력적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 근로계약서는 정규직원뿐만 아니라 계약직직원, 알바(단시간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회사에서 고용하고 있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원 강사나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실적급 영업사원들 처럼 일반직원들과는 다른 형태로 일하는 사람의 경우도 계약을 해야할까요?
이런 경우에도 실제 업무 형태로 보아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로 판단된다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또는개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경영자의 생각과는 달리 나중에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는 직원이 처음 출근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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