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처리방법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산재, 즉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망사고의 경우는 즉시, 3일 이상의 휴업재해(직원이 3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재해)의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산업제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혹은 거짓보고 : 최대 1,500만원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 혹은 거짓보고 : 최대 3천만원 (22년 현재 50인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실제로 최근 산업재해조사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전자문서로도 제출이 가능하니 직원이 3일 이상 입원해야 하는 산재가 발생했다면 신고하고 산업재해 조사표 양식을 참고하여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일 이내 요양이 필요한 비교적 가벼운 산재의 경우는 산재보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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