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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 대상, 산업재해 인정 기준

 산재보험 가입 대상, 산업재해 인정 기준

산재보험 가입대상 노동법상 임금근로자가 아니지만, 다양한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아래 직종에 속한 경우에는 21년 7월부터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자차기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또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배우자, 4촌이내 친족)도 희망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산재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 인정 기준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누어집니다.

즉 업무상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산재와 업무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

# 산업재해인정 # 산재보험가입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