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처리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는데요.
이유는 산재처리를 통해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원이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직원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산재처리를 통해 산재로 인정받은 직원은 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와 치료를 위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급여의 70%)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또 장애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간병이 필요하면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망시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비급여항목은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물론 산재를 당한 직원의 입장에서는 비급여항목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데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
#
산재요양급여
#
산재장해급여
#
산재휴업급여
#
산재휴업급여신청방법
#
상병보상연금
#
일용직산재휴업급여
#
장의비